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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도 없이 벌목작업 시켜 직원 사망케 한 현장소장 등 2명,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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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도 없이 벌목작업 시켜 직원 사망케 한 현장소장 등 2명,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2.01.24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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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벌목작업을 진행시키면서도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아 동료 근로자를 사망케 한 현장소장과 동료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24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B(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6개월과 금고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현장소장이자 관리책임자는 A씨와 벌목작업을 위해 고용된 일용직 B씨는 벌목작업을 하다가 쓰러지는 나무에 피해자 C씨가 덮쳐지는 사고를 막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산업안전보건규칙상 산업재해가 우려된다면 울타리 설치나 출입금지조치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 당시엔 아무런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점이다"며 "다만 피고인들의 부주의로 근로자가 사망했음에도 피해자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합의의 노력을 하지 않았고, 보험처리에 의존한 점, 공사현장의 인재 예방을 위해 관련 책임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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