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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운영위원회, ‘고향사랑기부제’연구단체 등록 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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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운영위원회, ‘고향사랑기부제’연구단체 등록 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안 심사
  • 임재영 기자
  • 승인 2022.01.24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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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 운영위원회는 24일 제256회 임시회기 중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올해 의사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연구단체의 등록을 신청하고, 연구활동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 외의 지자체에 개인당 연간 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기부금을 내면 이를 지방 재원으로 지역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는 세액공제 및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농특산물로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을 골자로 한다.

기부자에게는 각종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애향심을 확인할 기회를 주고 지방 재정 건전화 및 지방분권의 촉진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기대되는 법안이다.

이병철 운영위원장은“9명의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 운영을 통해 다각적인 연구와 치밀한 분석을 수행해 시스템 구축, 관계 공무원 교육 및 출향민 지원 방안 마련 등 고향사랑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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