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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명절 소비자 피해 3년간 764건...‘피해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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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명절 소비자 피해 3년간 764건...‘피해창구 운영’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2.01.23 0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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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와 전북도가 명절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집중창구를 운영한다.

센터는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2월 11일까지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명절 특수를 노린 인터넷쇼핑몰의 사기 판매와 택배 운송 중 파손·분실·배송지연,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의 피해 우려에 따른 조치다.

실제 지난 2017년 132건이던 설·추석 명절 소비자상담이 2018년 174건, 2019년 276건, 2020년 290건, 2021년 198건 등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로 인한 전자상거래, SNS 쇼핑, 신유형상품권, 기프티콘 등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발생도 우려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방문 대신 선물로 인사를 전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신선·냉동식품, 선물세트 등 택배서비스와 퀵서비스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업계 1위인 택배사 파업이 4주째 접어들면서, 배송지연문제 또한 물품의 파손·분실, 비대면으로 인수자 부재시 후속조치 미흡 등 설 특수기 택배 피해가 예상되며, 선물·제수용 식품 구매, 각종 생필품부터 명절선물세트, 상품권, 숙박 등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이에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와 전라북도(소비생활센터)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소비자 피해 품목 중 인터넷쇼핑몰, 택배·퀵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등의 피해에 대해 집중 상담 접수 처리키로 했다.

창구 운영기간 소비자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와 인터넷으로 운영한다.

소비자 피해상담 문의는 전라북도청 소비생활센터(도청 민원실 내, 280-3255~6)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282-9898)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최근 한파 주의 및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경기 불황으로 인해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제수용품, 선물세트 구입 시 가격·품질 비교 등을 꼼꼼히 한 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의 방법이다“며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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