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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만경강 하천 내 불법 점유물 강제철거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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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만경강 하천 내 불법 점유물 강제철거 단행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2.01.22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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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좌대·텐트 철거... 만경강 환경보호운동 지속 추진

군산시가 대야면 광교리 만경강 국가하천 내 옴서감서쉼터 일원의 불법 점유물에 대해 강제철거를 단행했다.

 

이곳은 매년 겨울철만 되면 낚시꾼들이 찾아와 장기간 낚시를 위해 좌대, 텐트 등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쓰레기 투기 및 불법소각 등 몸살을 앓아 온 지역이다.

 

이에 시는 이곳에 지속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쓰레기 투기에 따른 하천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지난 20일 강제철거를 실시했다.

 

1월부터 강제철거 계고와 캠페인을 통한 자진철거 유도로 당초 60여개소에 달하는 무단점유물 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불법 좌대의 장기적인 방치 및 생활쓰레기 투기 등이 근절되지 않은 상태였다.

 

시는 총 61건의 무단시설물 중 30건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법 좌대 31건에 대한 강제철거를 펼쳐 총 7톤의 임목폐기물 및 생활쓰레기를 수거했다.

 

이날 강제철거한 점유물은 다음달 10일까지 보관 후 반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산시에서 임의 처분할 방침이다.

 

강의식 안전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해 하천 내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유도하고, 만경강 일원의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하천환경 감시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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