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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설 명절 물가 안정 대책 논의...실무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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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설 명절 물가 안정 대책 논의...실무위원회 개최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2.01.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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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 추진계획 수립
최근 물가 동향 파악 및 지방물가 안정 방안 논의도
전통시장 방역 점검,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홍보
오는 24일부터 2월 11일까지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 운영도

전북도는 1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물가안정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1일 물가 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들은 물가 동향과 물가 안정화를 위한 정부 방침을 살펴보고, 소비자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물가 안정화 및 설 명절 대비 물가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도는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행안부-도-시군과 물가 관리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물가 안정대책반을 편성해 요금 과다인상, 담합행위, 원산지 표시 불이행 등 불공정거래 단속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방 공공요금을 안정화하고 민간단체와 협력 강화 및 착한 가격 업소 적극 활용을 통해 개인서비스요금 등 생활 밀접품목의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가오는 설 성수품 수요증가로 인한 물가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오는 2월 2일까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설 성수품 16종을 중점 관리 품목으로 선정해 관리한다.

내고장 상품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 우수상품 비대면 판매 확대 지원, 전통시장 방역 점검,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홍보도 병행한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물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분야별 물가 안정화 대책을 수립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설 명절 기간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도 운영한다. 

도는 24일부터 오는 2월 11일까지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는 소비자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인터넷으로 접수·운영된다.

도 관계자는 ”매번 명절 특수를 노리는 인터넷쇼핑몰의 사기 판매, 택배 운송 중 파손·분실·배송지연,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창구 운영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각종 신선식품, 과일, 생필품 등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관련 피해가 우려된다.

이 외에도 전자상거래, SNS 쇼핑, 신유형상품권, 기프티콘 등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소비자 피해상담 문의는 도청 소비생활센터(도청 민원실 내,  280-3255~6),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282-9898)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명절에는 소비자민원이 198건(설 103, 추석 95)이 접수됐으며, 이는 2020년 대비 31.7%(92건) 감소한 수치다.
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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