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방섭)는 20일 전주 중화산동 건설회관 6층 대강당에서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강습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습회에서는 윤진식 노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과 사업주의 책임범위, 사업장 내 안전보건확보 방안 등 중소기업에서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윤방섭 회장은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업계에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점검할 사항과 각종 의무이행방안 등 이번 강습회를 통해 우리 건설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습회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백신 미접종자 및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 하지 않은 사람은 참석을 제한했으며, 모든 참석자의 QR체크인, 열체크 및 손 소독, 좌석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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