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지역당원 명단을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정린·강용구 전북도의원 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1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의회 이 의원과 강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단에 있는 권리당원 여부, 당비 미납사유 등은 그 자체로서 사생활로 보호돼야 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명단도 폐기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이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해당 의원들은 2019년 4월 공동 피고인 2명에게 당비납부 현황 및 미납 사유가 적힌 명부를 달라고 요청, 이들로부터 해당 사항이 기재된 명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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