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에게 의치(틀니)를 무료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사업비 1670만원을 편성했으며, 어르신 1인당 최소 6만1520원부터 최대 17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이다.
이전에 보건소에서 노인 의치 시술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치과의원에서 7년 이내 건강보험 적용자로 지원받은 경우, 구강검진 후 틀니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월 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전신건강과 구강상태를 1차 검진한 후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구강 보건교육을 받은 후 희망하는 지역 내 31개소 협력 치과의원에서 무료로 의치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5년간 사후관리와 사후관리비도 지원한다.
허성욱 보건소장은 “구강관리에 취약한 어르신 의치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지속적인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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