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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부담 완화’ 전주시,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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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부담 완화’ 전주시,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시행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1.19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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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맞벌이 부부 등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자녀를 대신 돌봐주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전주시는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지원하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입원한 아이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부모를 대신해서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전주지역 병원에 입원한 만 3개월에서 만 12세까지 아동으로 이용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수행기관인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063-231-0285)에 신청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계약이 체결되면 아동과 적합한 입원아동돌보미가 배정되어 아동이 입원한 병원으로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1만3000원으로, 이용자는 소득에 따라 시간당 2500~5200원을 부담하고, 하루 이용시간은 2시간 이상이며, 연간 최대 5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조현숙 여성가족과장은 “맞벌이 등의 사정으로 일과 돌봄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운 입원아동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입원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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