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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가습기 살균제 소독약 방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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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가습기 살균제 소독약 방역 논란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2.01.19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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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와 보건소 등 22개 기관
4급 암모늄계열 성분 소독약 사용해
지난 1년 간 도내 10여억원치 구매
'환기가 이뤄지면 문제없다' 입장

지난 1년간 도내 지자체들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용한 소독약의 성분 중 국내에서 많은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성분(4급암모늄계열)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지자체들은 인체에 직접사용하지 않거나, 충분한 환기가 이뤄지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18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말까지 도내 지자체와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 22개 기관에서 구입한 코로나 살균제 구매액은 총 21억8700여만원에 이른다. 이중 4급암모늄계열(4급암모늄, 염화벤잘코늄) 성분이 포함된 살균제는 10억85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4급 암모늄계열 소독약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물질로 폐에 직접 노출되면 2시간 이내 사망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이다. 도내 지자체와 보건소 등에서 사용된 소독약의 절반가량이 암모늄계열 소독약이어서 안전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살균제를 구입한 도내 22개 기관 중 4급암모늄계열 사용 비율이 100%인 곳은 무려 18개 기관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안전성 논란이 우려되는 성분이 든 소독약은 시설방역 등에 사용됐다. 

환경부는 4급암모늄계열(2종) 이외에도 에탄올과 과산화물, 염소화합물, 페놀화합물, 구연산 등 5가지 성분을 승인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들이 폐손상 등 안전성 논란이 우려되는 성분을 사용해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급암모늄계열 성분은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유입될 경우 폐섬유증이나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개인병원 등에서는 에탄올 성분의 소독제만 사용하고 있다.

폐쇄된 공간에서 독성이 높은 소독약을 계속해 사용하면 호흡기 환자 등은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어 자가격리자에 지급한 소독약의 성분 파악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자가격리자들은 환기와 보호장구 등을 제대로 착용하고 소독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환경부에서 승인받은 살균제라고 해도 인체와 환경에 노출되는 양에 따라 해로울 수 있다. 도내지역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가 발생했던 만큼 도내 지자체와 보건소 등이 소독약 성분 선택에 있어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지자체 관계자는 “인체에 직접적인 살포가 이뤄지지 않았고,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다녀간 동선에 따른 소독이 이뤄졌다”면서 “소독 후 일정시간 이후 시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체 유해성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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