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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세버스·택시 기사 1인당 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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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세버스·택시 기사 1인당 80만원 지원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2.01.19 0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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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송수입 급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기사와 택시 기사에게 전액 도비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지역 내 전세버스 기사 130여명과 택시(법인, 개인) 기사 590여명으로 설 명절 전에 1인당 8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57000여만원이다.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정읍시에 등록되어 있고, 2021121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전세버스 기사와 택시 기사에 한정된다.

지원금은 오는 21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전세버스·개인택시 조합과 일반택시법인을 통해 시청 교통과에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통장 사본 등이다.

세부사항은 전세버스·개인택시 조합과 일반택시법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이후 지급요건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운수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앞으로도 운수종사자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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