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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동물위생시험소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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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동물위생시험소법’개정안 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2.01.18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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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생시험소 업무 및 시설이용 범위 명확화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및 시설이용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고, 법률 용어가 알기 쉽게 정비 될 전망이다.

국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농해수위)은 18일,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및 시설이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동물위생시험소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은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소장, 시설이용, 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 및 시설이용과 관련하여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시험소에 두는 소장과 공무원 관련 조항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이 알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동물에 대한 전염병·질병 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도록 했다.

또한 시험소 시설 이용 업무범위 명확화 및 이용자 범위 확대를 위해 시험소 시험 이용 업무범위를 동물방역과 축산물위생에 관한 연구와 검사로 명확히 하고, 시설 이용자의 범위 확대했으며, 시험소장의 자격 중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업무 종사 경력 기간(8년 이상)을 새로이 마련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동물위생시험소 이용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전문 종사자들이 축산물 위생에 관한 연구와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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