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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가축분뇨 부숙도검사 무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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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가축분뇨 부숙도검사 무료지원
  • 김태인 기자
  • 승인 2022.01.18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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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이 올해도 퇴비 부숙도 의무 검사를 무료로 진행한다. 
퇴비 부속도 의무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미부숙 퇴비 사용에 따른 토양 오염을 막을 수 있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적절한 퇴비 사용은 악취를 저감하는 효과도 있다. 
현재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연2회, 신고대상(축사면적 1,500㎡미만) 농가는 연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부숙 적정 판정은 축사면적 1,500㎡이상은 부숙 후기 및 완료 시, 축사면적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후며 적정기준 이하의 퇴비를 살포시 과태료 징수 대상이 된다.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상담소에 비치된 시료봉투에 퇴비 500g정도를 밀봉해 농업기술센터 1층 종합분석실에 제출하면 된다.
가축분뇨 퇴비를 잘 부숙시키기 위해서는 퇴비화할 때 적정 수분함량(75%)을 준수하고, 퇴비 더미 내 공기(퇴비더미 1㎥ 당, 1분 150리터)를 알맞게 공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퇴비 더미의 뒤집기를 해줘야 공기공급이 원활해 질 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돼지분뇨는 수분함량이 높기 때문에 퇴비화 전 수분의 분리과정이 중요하다. 수분 분리가 잘되지 않을 경우 퇴비화 초기 수분함량(75%)을 맞 추기 위한 수분 조절제를 사용해야한다.
특히 소화율이 낮은 닭똥(계분)은 분뇨 내 영양물질 농도가 매우 높아 축사에 쌓일 경우 쉽게 부패하므로 배출 즉시 퇴비화 처리를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올바른 가축분뇨 퇴비화 요령을 숙지하고, 적절한 퇴비 부속도 검사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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