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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도내 최초 외국인가정 아동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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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도내 최초 외국인가정 아동 보육료 지원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2.01.17 2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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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매월 28만원 지급…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정읍시가 도내 최초로 외국인가정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시는 90일 이상 정읍시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가정 아동에게 3월부터 매월 28만원의 보육료를 지급한다. 지원 보육료는 시비 약 6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따르면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문제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가정에만 무상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보육료는 연령에 따라 매월 28만원~499000원에 달해 지역 내 보육료 지원의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시는 외국인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 기반 마련과 사회통합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써 그동안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한 외국인가정 아동 2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아동은 어린이집에 입소 신청을 한 뒤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김행숙 여성가족과장은 보육료 지원을 통해 외국인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모든 아동이 평등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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