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가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28명에게 임명장을 교부했다.
1991년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로 지방의회가 신설·부활되면서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래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처음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시의회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을 위해 15개의 조례, 규칙, 규정을 재·개정하고, 내부조직을 개편하는 등 인사권 독립 등에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조상중 의장은 “의회의 인사가 독립되는 역사적인 날을 맞아 감회가 새롭다”며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신뢰받은 의회가 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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