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주와의 분쟁에 따른 학교 진입로 통제와 학내 단전·단수 문제로 재량 휴업과 원격수업을 진행한 전주 예술중·고에 관선 임시이사 파견 등 학교 정상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북교육청은 "전주예술중·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임원 전원(8명)을 지난 12일자로 승인 취소했다"며 "임시이사 후보자를 정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추천, 2월 중에 최종 확정하는 등 학교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임원 승인 취소 이유는 학교시설 기준 위반에 대한 충족 시정명령 불이행과 유사한 사태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1월 학교 법인에 두 차례 '학교시설원상복구'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자 두 차례의 청문절차를 거쳐 임원 승인 취소를 결정했다.
한편 전주예술중·고는 토지주와의 분쟁에 따른 진입로 통제와 단전·단수 등으로 정상 수업이 어렵자 지난해 10월부터 두달 넘게 재량휴업과 원격수업을 진행한 바 있다. 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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