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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한부모 가정 지원정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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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한부모 가정 지원정책 확대 시행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2.01.13 2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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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양육비 10만원 인상 등 양육부담 해소·자립기반 마련 기대

정읍시가 한부모 가정의 정서적 안정과 빠른 자립, 자녀의 올바른 양육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확대 시행한다.

시는 올해부터 생계급여 가정 만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아동 양육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기존에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만 적용됐던 근로소득·사업소득의 30% 공제를 올해부터 한부모 가정 전 세대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양육비 지원 대상이 6510명에서 7210명으로 700명 늘어 한부모 가정의 양육부담 해소와 자립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위해 아동 양육비와 학용품비, 월동비, 피복비 등 복지급여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지원 요건은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 가정이며,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다. 지난해는 6510명의 한부모 가정이 139000여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한부모 가정의 문화적 욕구 해소와 유대감 강화를 위해 한부모 가족 힐링 나들이사업도 추진한다.

가족단위 나들이 기회를 제공해 한부모 가정의 화합과 소통을 다지기 위함이다. 희망자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가정은 가족별 자율여행을 다녀온 후 사진과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2인 가족 기준 20만원의 보조금(자녀 당 5만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행숙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자립기반 마련을 돕고, 삶의 질 향상과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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