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대화’는 헌법상 절대적 보호 영역 주장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13일, 한 유투브방송 기자가 김건희 윤석열 후보 부인과의 전화통화 녹취를 방송할 예정인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모씨가 접근한 과정, 대화 주제, 통화 횟수, 기간 및 내용을 보면 ‘사적 대화’임이 명백하고 도저히 ‘기자 인터뷰’로 볼 수 없다”면서 “처음 접근할 때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하여 불법 녹음파일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사적 대화’는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침해금지 원칙에 의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라 밝혔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정치권 일각에선‘부인 김건희 씨의 녹취록 내용이 설 명절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의 부인 리스크로 다가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화 통화를 녹음한 기자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소속이며, 이 녹취록을 방송할 곳은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 녹취록 공개를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이날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또한, 녹취한 기자인 이 모씨를 공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며, 방송을 할 것으로 알려진 MBC를 대상으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MBC는 공영 방송이라는 사실에 입각해 보도 여부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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