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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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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 임재영 기자
  • 승인 2022.01.13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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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역 신청 지목에 농지, 임야 외에 ‘묘지’추가

김제시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202085일부터 202284일까지 한시적 시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올해 14일자 법 개정으로 동지역 신청지목에 묘지가 추가돼 시민들이 이를 알고 이용토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않된 부동산 등이 대상이다.

허나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모든 토지가 신청 대상이지만 동지역의 경우 농지 및 임야로 한정돼 있어 묘지주들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오다가 다행히 이번 법 개정으로 동지역에 소재한 묘지도 특별조치법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지금까지 동지역에 위치한 묘지를 등기하지 못한 경우 법 시행기간 내에 꼭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 재산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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