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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재난지원금 17일부터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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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재난지원금 17일부터 신청접수
  • 임재영 기자
  • 승인 2022.01.13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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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별 읍면동 신청

김제시보건소가 이달 17일부터 228일까지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8개 업종 1,608개 업소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재난지원금 지원 조건은 사업자등록상에 202051일부터 2022116일 이전 까지 개업하고 신청일 기준 영업 또는 휴업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소에 업소당 80만원이 지급한다.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시설, 목욕장업, ·미용업으로 8개 업종이다.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읍면동별로 날짜를 정해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읍면동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영업 허가·신고증,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관계 증빙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김용현 보건위생과장은 재난지원금 대상자들은 사전에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작성과 준비서류를 모두 구비해 가면 빠르게 접수 가능하며,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업주들에ᅟᅦᆨ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 (540-1381~1386)에 문의하면 된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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