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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2.0시대 개막] 32년만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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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2.0시대 개막] 32년만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2.01.13 0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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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처소속 공무원 임용권 가져
입법 등 의정활동 지원할 정책지원관도 배치 가능
인사권 독립으로 집행기관 견제·책임성 강화 기대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자치분권 2.0시대’의 막이 올랐다. 지방의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들의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넘어가고, ‘정책지원관’도 배치할 수 있게 됐다.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집행기관의 견제와 책임성 강화가 기대된다. 하지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과 예산권한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지방의회의 신뢰회복을 위한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 등은 앞으로 과제이다.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첫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들의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991년 지방의회제도가 부활된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되면서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의 첫 발을 내딛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으로 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되고, 입법·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수 있다.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도 직접 채용할 수도 있다.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가지면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배치로 지방의원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지원할 정책지원관은 광역의회는 6급 이하, 기초의회는 7급 이하로 의원정수의 50% 내에서 1년 또는 2년 임기의 정책지원관을 의원정수의 1/2범위내에서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의회는 5개 상임위원별로 3명씩의 정책연구원을 둬 오는 2023년까지 4명을 더 채용할 수 있다. 도의회는 상반기 중에 조직개편을 단행해 연내 1~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와 도의회는 인사교류와 채용, 교육, 후생복지 등의 협력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하지만 인력과 재원 등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이라는 지적을 낳는다. 특히 직원들 줄세우기, 내 사람 심기 등의 부작용 속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 반쪽짜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전북도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은 총 109명에 불과하다. 조직운영적인 측면에서 100여명 안팎의 적은 인력으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한계점을 보일 수밖에 없다. 승진기회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 부단체장 인사에서도 기회 배제 또는 불이익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10여명 안팎에 불과한 시군의회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지자체와 인사협약을 체결했어도 전보가 아닌 전출전입 형식이어서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1월 전북도의 정기인사에서 간부공무원들의 의회근무 기피현상이 뚜렷했다.

승진기회가 좁아지고, 향후 부단체장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현재 도의회 사무처 4급 전문위원들은 1964년~1966년생들로 사무처 확대개편이 없다면 2~3년간 승진자리가 발생하지 않아 조직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위직들도 우수인력들은 의회근무를 선호하지 않고 있다. 인사적인 요인 이외에도 의원들의 갑질논란과 줄세우기, 내사람 심기 논란 등을 우려해 기피하는 경향도 엿보인다. 중앙부처 교육·파견도 쉽지 않아 인사시스템 운영상 어려움이 예고된 상태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기존에도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는데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보은·보복인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면서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을 위한 조직·예산권한 부여와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운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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