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9435건에 대해 4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과 신고 수리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 등을 받은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1~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ATM/CD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인터넷뱅킹),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등 다양한 전자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등록면허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부과팀(539-5263) 또는 읍면동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송상준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인 2월 3일이 지나면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과 인터넷 접속지연 등이 예상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납부해 달라”고 전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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