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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어촌지역 관련‘어촌·어항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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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어촌지역 관련‘어촌·어항법’개정안 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2.01.12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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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시설에 대해 민간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

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낙후된 어촌지역의 지역경제가 민간투자가 이루어져 다양한 신사업 모델이  발굴돼 활성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농해수위)은 12일, 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어촌·어항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촌지역은 2045년 우리나라 전체 어촌지역의 81.2%가 소멸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어촌지역의 소멸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어촌지역으로의 지속적 인구 유입과 유입된 인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탄소중립 어항의 건설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어항시설의 하나인 기능시설로 도입하고, 어항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매점·음식점 또는 쇼핑센터 등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정장 등을 어항 편익시설로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어촌지역의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낙후된 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신사업모델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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