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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도심지 붕괴위험 그 원인과 대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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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도심지 붕괴위험 그 원인과 대책 보고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2.01.12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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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지하공간의 안전한 개발·이용 및 관리 방안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3일 발간한 『NARS 현안분석』 보고서에서‘도심지 지반침하의 원인과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6월) 전국에서 1,176건의 크고 작은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2018년 1월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NARS 현안분석』보고에 의하면, 기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이 위치한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고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제시됐다.

이에 의하면, 지하공간통합지도 등 지하공간 DB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지하공간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다음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과 함께 「지하수법」상의 ‘지하수보전구역’을 확대·지정하여 지반침하 위험지역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반침하에 취약한 도심지 노후시설물의 안전확보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제3종시설물을 확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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