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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 겨울철 비상구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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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 겨울철 비상구 불법행위 특별단속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2.01.12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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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구 불법행위 시민 신고포상제 운영 강화

 

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가 겨울철 화재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오는 28일까지 특별단속한다.

 

또한 민원인이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강화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소방시설, 피난시설 적정 여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비상구 임의 폐쇄 행위 단속 및 지도, 피난 안전 문화조성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민원인 신고는 누구든지 불법행위 발견시 48시간 이내에 위법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소방서는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나 처벌이 완료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미희 소방서장은 소방·피난시설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긴급상황을 대비해 폐쇄 등을 금지하고 상시 관리·개방돼야 한다시설 관계자분들이 법적 처벌에 따른 이행보다 자발적인 협조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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