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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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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2.01.11 2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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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 대상…2월 3일까지 신청 납부해야

정읍시가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를 감면해준다.

시는 지방세 조기 확보와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납세자에게 지방세 절세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연 2회 부과되고 있다.

일시납부 신청을 통해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면 신청자는 10%를 감면을 받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시는 자진납부를 통해 체납액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신청 대상 차량은 정읍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유 자동차다.

적용 기간(2021.7.1.~2022.6.30.) 내에 소유권 변동말소 등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자동차는 제외된다.

신청은 23일까지 시청 환경과 또는 읍면동에 전화 신청하거나 전자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23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일시납부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내년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남석 환경과장은 일시납부제도는 10% 감면 혜택과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 추가부담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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