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 1만명에 5000원권 최대 10매
정읍시가 올해도 지역 내 어르신의 건강하고 청결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 목욕비를 지원한다.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 대상은 70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 약 1만명이다.
단, 작은 목욕탕이 있는 태인면, 칠보면, 입암면 지역 어르신에게는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방문목욕 이용자 등 유사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1인 1회당 5000원, 최대 연 10매의 목욕권이 지급된다.
지급된 목욕권은 당해연도 말까지 협약 체결된 지역 내 12개 목욕탕 중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지난해 사용하지 못한 목욕권은 2022년도 목욕권으로 교체 지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미사용 소지 목욕권은 3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하면 즉시 교체 지급된다.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은 “어르신들의 위생관리와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노인복지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진엽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