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7:10 (금)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46건 법안처리
상태바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46건 법안처리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2.01.11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 임시국회로 추경논의 본격 협의할 듯

국회는 11일 오후 3시 12월 임시국회(새해 첫)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46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포함시키는 ‘노동이사제도 도입법’ 등 ‘국민관심법안’ , ▲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육성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등 ‘국가 경쟁력 강화 법안’, ▲ 국민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영장사본 교부법’등 ‘국민권익제고법안’  등을 처리했다.

이 밖에도 16세이상 국민 정당가입케하는 정당법 개정안, 범인 검거 등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고의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상의 책임을 감면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선거운동 방송시설에 종합편성채널(JTBC, TV조선, 채널A, MBN 등)을 추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또한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정법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기본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의무를 명시한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민주당 의총에서“오늘 임시국회가 끝나지만 인제 저희는 코로나 위기 떄문에 국회 문 닫을 수 없다 생각한다”며, “거리두기 연장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분들에 대한 즉각 대책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년 추경이 불가피하다 요청하고 정부에도 신년 추경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그런데 “야당이 지금 2월 임국을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하고 있다”고 밝혀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논의를 시사했다. 

도내 정치권 일각에선  12월 초 올 예산 8조 9368억원을 확정짓고 난 후 코로나19 확산이 7천명에 이르는 등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명분이 좋을 때 대의명분을 살려 남원 공공의료대법 만큼은 서둘러 해결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함을 아쉬워 했다. 

더구나 이용호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해 보건복지위에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과 야당엔 이용호 의원이 협력해 적극 나선다면 이 문제의 협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2월 임시국회가 기대된다. 

서울 = 이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
  • 도, ‘JST 공유대학’ 운영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