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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1일까지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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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1일까지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 접수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2.01.10 2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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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영농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소형건설기계의 면허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추진한다.

굴삭기, 스키로우더, 지게차 등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는 농민들의 영농작업에 있어서 다양한 농작업 중 꼭 필요한 농기계다.

하지만 대부분 농업인이 제대로 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통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안전사고와 무면허 사고 예방을 위해 2018년부터 면허취득 교육비를 50지원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518명이 면허를 취득했으며, 올해는 사업비 2800만원(시비 50%, 자부담 50%)을 들여 100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한 만18세 이상~70세 미만의 정읍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다.

면허취득 교육은 이론 6시간과 실습 6시간으로 진행되며, 교육 이수 후 별도 시험 없이 조종사면허 발급이 가능하다.

이주연 기술지원과장은 영농현장에서 꼭 필요한 소형건설기계의 교육과 면허취득을 통해 농민들이 안전사고 없이 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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