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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금과면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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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금과면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 손충호 기자
  • 승인 2022.01.10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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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호 신혼부부계층 우선 공급, 주거복지 향상 기대’

 

  순창군이 금과면 공공주택을 최근 완공하고 10일부터 입주자 공모에 나섰다. 군은 외부 인구를 유입하고,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 공급으로 안정적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고자 공공주택 건립을 추진했다. 
 군이 조성한 금과면 공공주택은 총 사업비 31억원을 들여, 금과면 매우리 212번지에 연면적 1,227㎡, 지상 2층 규모의 공공주택 1동과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갖추고 있다. 공급세대는 전용면적 70㎡형 6호, 57㎡형 5호, 29㎡형 4호 등 총 15호 규모로 신혼부부계층에게 우선 공급될 예정이며, 입주자 모집을 거쳐 올 3월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에 조성된 금과면 공공주택은 순창읍 소재지에서 공공주택까지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읍내 생활권을 희망하는 군민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금과면 공공주택으로부터 불과 1km 떨어진 곳에 전국 최초로 지어진 한옥형 공립어린이집도 위치하고 있어 보육환경을 고려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최적의 장소다. 또한 순창읍에 건립된 행복주택의 가장 큰 전용면적이 44㎡인 것에 반해 금과면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57㎡와 70㎡로 면적이 더 넓게 건립됐다. 
 신청은 2월 8일부터 11일까지 받으며, 순창군청 민원과 주택관리 T/F팀을 통해 현장접수만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들로 현재 혼인중이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가 해당되며,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 또한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황숙주 순창군수는“주거 안정은 군정 최상위 목표인 ‘군민 행복’ 실현의 근간”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주거비용 경감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손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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