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오는 1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첫 번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43회 임시회를 개최할 것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안, 의원발의 조례안 등 7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는 13일 지방자치법 본격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안 19건을 정비하며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에 시의회는 올 한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 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 새로운 지방자치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김우민 의회운영위원장은 “올 한 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철저히 살피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포스트코로나 대비 침체된 경제회복과 복지 확대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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