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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월 연납 시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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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월 연납 시 10% 감면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2.01.08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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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20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 감면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신청·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신청은 오는 1월 말까지 군산시 관내 경유차로 연납분 부과기간은 202171일부터 2022630일까지다.

 

납부는 발부받은 고지서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ARS납부,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1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전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월 중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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