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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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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2.01.08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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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위해 현장주체의 책임⋅의무 강화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은 7일,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사용자⋅노동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의무사항을 각기 강화하고 연계된 벌칙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법안 내용을 보면,‘안전관리전문기관’은 사업주가 안전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노동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조치 준수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노동자에게 작업중지 조치를 할 것을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해야 하는 등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시행규칙에 머물러 있었던 노동자의 보호구 착용 의무 등을 법률규정으로 올렸고, 노동자가 보호구를 직접 구입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보호구 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사용자와 노동자가 산재예방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적극 협력해야한다”며, “이에, 사용자⋅근로자⋅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산업현장 행위주체들의 안전의무를 공히 강화하고 연계된 벌칙규정 개선을 통해 책임도 더 많이 묻도록 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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