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6일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위 회의에서 공무원 및 교원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를 설명하고,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합의로 합의한 만큼 전체회의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지난 4일 환노위 법안 심사 소위 심사 끝에 여야 합의로 공무원 및 교원 타임오프제가 통과됐다”며, “공무원 및 교원 역시 같은 노동자임에도 법에 의한 차별을 받는 현실을 대전환하기 위해 모처럼 야당도 한 목소리를 내줘 법안 처리에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라며 상임위 법안소위 심의과정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타임오프제 법안 처리 의지를 밝혔고, 민주당도 여야 합의를 위해 인내심을 갖고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안 회의가 끝나자마자 무책임과 불성실한 자세로 의사일정 자체를 혼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야당 수석 환노위원장이 전체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않아 이번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공무원 및 교원 타임오프제 도입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지난 12월 15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 첫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하다면서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첫발을 떼었지만 전체회의 개최에는 국민의힘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발길을 붙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국민의힘은 법안소위에서 합의 처리한 몇 가지가 윤석열 후보가 말한 타임오프제의 첫발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렇지 않다면 공무원 교원 노조법 처리를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 야당 대통령 후보가 찬성 의사를 밝힌 법안에 대해 말 따로, 행동 따로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주장했다.
안 의원은“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과 교원도 당연히 노동자로서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무원 교원노조법은 일반 국민의 노동적 활동을 보장하는 것과 달리 타임오프제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은“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면서 “노동 대전환이 필요한 이 시간은 국민의힘의 시간이 아니다. 국민의 시간, 노동자의 시간에 맞춰 전체회의 개최에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자세와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요구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