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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건축물 석면조사 사각지대 해소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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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건축물 석면조사 사각지대 해소법’ 대표 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2.01.05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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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건축물의 사용개시 유형 모두 포괄 조사 실시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이 5일,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에 있어 법적 미비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 건축물들을 모두 포괄하도록 개선하는‘건축물 석면조사 사각지대 해소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연면적 500㎡ 이상의 행정·공공기관 및 의료·문화시설과 학교 등의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등록·인가·허가 등의 절차로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은 “건축물 석면조사 착수시점은 건축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타 법령에 따른 절차로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착수시점을 규정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전체가 빠짐 없이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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