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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가고 마트는 못 가고...방역패스 불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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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가고 마트는 못 가고...방역패스 불만 확산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2.01.04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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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시행하는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생필품 구매까지 제약을 둔 데다 다른 시설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다는 근거도 약하기 때문이다.

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면적 3000㎡ 이상인 상점·마트·백화점 등은 이달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이 의무화된다. 

마트와 백화점에 들어가려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했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갖고 가야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들 시설은 출입구가 많아 관리가 어렵고, 생필품 구매 등 기본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이유로 방역패스 적용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자영업자 사이에서 “식당·카페는 죄면서 대형마트·백화점은 왜 방관하느냐”는 비판이 나오자 방역패스 적용 범위에 포함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은 방역패스 확대가 ‘기본권 침해’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출산을 앞두고 백신 접종을 미룬 임신부 이모(35)씨는 “백신을 맞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줄 사람도 없는 마당에 마트까지 못 가게 한다니 너무 화가 난다”며 “생필품도 사지 못하게 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같이 반대 여론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마트·백화점 방역패스를 발표한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의식주를 침해하는 방역패스를 철회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4일 오후까지 3000여 명이 동의했다.

‘방역패스를 철회하고, 백신 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글은 3일 만에 동의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섰다. 지난 2일엔 의료계 인사 등 1023명이 방역패스를 철회하라는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마트·백화점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보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은데도 이용을 제한했다는 게 이들 주장의 핵심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대형마트·백화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건수는 31건이다. 

관련 확진자 수는 754명이다. 교회에서 일어난 집단감염 규모(233건·7491명)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의료계에서도 “마트·백화점 방역패스의 확진자 감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도내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매장안에서 장을 보는 고객들이 마스크를 벗을 일이 없다”면서 “이런 기초적인 생활이 이뤄지는 곳까지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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