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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모자보건사업 유공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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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모자보건사업 유공기관 선정
  • 한용성 기자
  • 승인 2022.01.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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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로부터 모자보건사업 분야 유공기관 선정 표창


무주군이 2021년 모자보건사업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군은 지난해 신생아 난청검사비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임산부 이송사업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통해 저출산 해소에 주력해 왔다.

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은 조기진통을 비롯해 분만관련 출혈, 고혈압, 당뇨병 등이다. 

이밖에 군은 출산 후 산모가 전북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해 진단받은 급여, 본인부담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진찰료와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1인 최대 20만 원을 쿠폰으로 지원한다.

군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펼쳐 임산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서비스 가격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함으로써 임산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줬다는 평가다.

특히 군은 저소득층 임산부를 대상으로 기저귀 월 6만4천 원(24개월)과 조제분유비 월 8만6천 원(24개월)을 지원했으며, 유축기와 수유시트, 이유식제조기 등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 사업을 펼쳐 육아용품 구입에 따른 임산부들의 부담을 덜어줬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이해심 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친 임산부에게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을 펼쳐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무주 만들기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올해부터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규모를 기존 최대 9회 42만 원에서 최대 13회 58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으로 가임여성들과 임산부, 그리고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해 임신과 출산 · 육아에 관한 정보 공유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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