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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단시간근로자도 월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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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단시간근로자도 월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1.12.30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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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약 9만3천여 명이 사업장으로 가입돼 연금보험료 부담 줄어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내년 1월1일부터 월 22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수 및 시간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아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을 추가해 근로일수나 시간이 부족해도 월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일정 소득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일수·근로시간이 부족해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6월 관련법령이 개정된 바 있다.  

공단은 이러한 소득 중심의 사업장가입 적용기준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일용·단시간 근로자 연간 약 9만3000여 명이 사업장가입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진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이 노후준비 사회안전망으로 들어와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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