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여동생을 수년간 성추행 하고 '인면수심' 친오빠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2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 등 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동생인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격리가 해제된 후 만난 여동생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조사결과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동생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본 점은 위법성과 반인륜성이 매우 크다"며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자가 정서적·심리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겪고 있는 점을 살펴보면 이 사건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이들의 가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아무리 고려해보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홍민희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