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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싸는 보건소 간호사들...이제라도 간호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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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싸는 보건소 간호사들...이제라도 간호법 제정해야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1.12.29 14: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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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현장의 최전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소 간호사들이 격무와 수당차별 등을 겪으며 차가운 현실에 부대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매년 현장을 떠나는 경우도 많은데,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엔 '코로나19 방역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란 글이 6만6000여명의 공감을 얻으며 화재를 모았다.

해당 청원자는 "지난 5월 부산의 한 30대 젊은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이 코로나19 방역업무 등에 지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한달에 100시간 넘게 시간외 근무를 하고, 숨돌릴만 하면 또 다시 새로운 업무를 떠맡아야 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 좋다는 공무원 자리도 버리고 세상을 등졌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 공무원들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이래 지속된 주야간 비상근무로 지쳐가고 있다"며 "전국 곳곳의 보건소 간호사 공무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현장마다 한 숨 소리가 나온 지 이미 오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는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도 의료인이라는 의무감, 사명감으로 버티기에는 한계를 통감한다"며 "소진되는 보건소 간호사가 없도록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보건간호사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해에만 사직한 보건소 간호사는 160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3년간 평균 108명에 비해 1.48배 많은 수치다.

전북 역시 상황은 엇비슷하다. 도내 14개 시군 보건소 간호사 중 의원면직, 즉 사직을 선택한 간호사는 확인된 것만 12명이다. 사직 대신 휴직을 선택한 인원까지 헤아리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이진숙 보건간호사회 이사이자 전북도 건강정책팀장은 "보건직 간호사들은 이 안에서도 차별이 있어 더욱 힘든 상황이다"며 "의료법이 제정된 이후 단 한차례도 오르지 않는 수당을 감당해가면서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간호사들을 보면 애쓴다는 말도 송구스럽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후진국조차 갖추고 있는 간호법이 아직도 한국에만 없다는 점이 간호사들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고 있다"면서 "더이상 간호사들끼리 서로 도와가며 버티는 것은 한계일 수 밖에 없는 만큼 간호법 제정에 힘쓰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힘을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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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2021-12-30 21:13:12
의료체계의 근간을흔드는 기득권 이기적 의사단체ᆢ표심에 눈치만보는 국회의원 ᆢ복지부동 복지부ᆢ 대한민국에만 간호법이 없는것은 ᆢ 이들이 그 중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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