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및 기관운영 분야 외부 법률자문 변호사에 전주 2개소 위촉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2022~2023년 국민연금 제도 및 기관운영 분야 외부 법률자문 변호사에 전국(전북권 제외) 5개소, 전북 2개소를 선정하고 위촉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단 자문 변호사는 국민연금 제도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법무법인 중에서 공개모집 방식에 의해 이사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북 소재 2개소의 위촉된 변호사는 김학수 변호사(법무법인 백제), 김재희 변호사(변호사 윤석주·김재희 법률사무소)이다.
해당 변호사들은 2022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간 국민연금공단 제도 및 기관운영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의 수행과 그 밖의 공단 업무와 관련된 법률지원을 하게 된다.
김용진 이사장은 “다변화하는 법제 환경에서 국민연금 제도 및 기관 운영에 대한 전문적이고 정확한 법률자문으로 공단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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