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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2021 기초생활보장분야 종합평가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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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2021 기초생활보장분야 종합평가 우수상
  • 한용성 기자
  • 승인 2021.12.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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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0월부터 일반가구 전체 적용기준 완화


무주군이 전라북도가 실시한 '2021년 기초생활보장분야'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전북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 전반에 대한 평가로 △생계급여 신규수급자 발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 발굴 △복지사각지대 발굴 △긴급복지지원 △통합사례관리 분야다.

2021년 1월부터 노인·한부모 가족을 포함한 가구, 심한 장애가 포함된 가구에 적용됐던 기초생계급여 신청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이 10월부터는 일반가구까지 전체에 대한 적용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인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 의무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기초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연 1억 원 또는 일반재산이 9억 원 초과일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변경된 기준 적용대상자 발굴을 위해 최저생활보장을 받지 못했던 65세 이상 노인가구 및 한부모가구, 심한 장애가 포함된 가구 등 750 세대를 대상으로 안내문 우편발송, 유선안내, 가정방문 등으로 신청을 안내, 무주군의 적극적인 복지행정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던 군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421 가구를 신규 대상자로 책정하는 우수한 성과를 올렸다. 

또한 기초생계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제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북도에서 2019년 7월 시작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지원' 대상자 47가구도 신규 발굴함에 따라 도내 2위라는 우수한 성과를 이뤄내 무주군내 저소득 가구의 소득보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사회복지과 강미경 과장은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무주군의 군정 방침에 따라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가 가능해져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 체감도가 향상됐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자립 공공체인 무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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