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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앞두고 2주 계도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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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앞두고 2주 계도기간 안내
  • 서병선 기자
  • 승인 2021.12.28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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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 27일부터 2주 동안 계도기간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차단을 위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 제도 시행을 앞두고 2주간 계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8일 완주군에 따르면 새해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와 관련한 주요 변경사항 등을 주민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완주군은 제도 시행 1주일 전인 전날부터 새해 1월 9일까지 2주 동안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접종증명 유효기간 제도와 유효 접종일 등을 적극 안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접종증명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에는 14일에서 180일까지 효력이 인정되며, 3차 접종 후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완주군은 또 현장에서 쉽게 접종 상태를 구분할 수 있도록 QR코드 음성안내 포스터와 시설 종사자용 자료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완주군은 이달 중순부터 코로나19 방역패스 집중홍보 기간으로 설정하고 의무적용 시설 16종을 대상으로 이용자 안내와 전자출입명부나 안심콜 의무설치, 예방접종 적극 동참 등에 나서고 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과 공연장, 멀티방,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PC방,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과 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으로 완주지역에만 2,277개소로 집계됐다.

완주군은 이들 의무적용 시설을 대상으로 이용자와 예방접종 관련 포스터 3,000부를 배부했으며, 방역패스를 안내하는 현수막 80개를 제작해 게첨을 완료했다. 

또 아파트 방송과 마을방송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통해 접종완료자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나 종이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 스티커를 제시해야 의무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있는 등 방역패스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방역 현장점검 강화와 전 직원 방역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완주군은 각 소관부서별로 다중이용시설을 현장 점검할 경우 방역패스 안내에 적극 나서고, 특별방역기간인 내년 1월 2일까지 전 직원이 나서 방역수칙 준수 등을 홍보하는 전 직원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완주군은 또 3개 국 국장이 주 1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점검 상황과 결과를 점검하는 등 방역패스제의 정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완주=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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