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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에게 연락해 위협한 30대 유치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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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에게 연락해 위협한 30대 유치장행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1.12.26 0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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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 가해자 전북최초 잠정조치

 

전북에서 최초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 잠정조치 4호가 내려졌다.

24일 돈을 갚지 않는다며 아내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A(30대)씨를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별거 중인 아내 B씨에게 수십차례 문자를 보내는 등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자 지난 19일 B씨의 자택에 찾아가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과정에서 가해자가 현장을 이탈해 자해를 시도하자 경찰은 테이져건을 사용해 제지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돈을 갚지 않아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해 가해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했다.

4호는 스토킹 처벌법상 명시된 최상위 조치로 이는 전북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첫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신속·엄정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며 "스토킹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행위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재발 가능성 판단 등에 의하여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1호는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2호는 피해자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다.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에 해당한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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