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심사 간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감사 업무 포함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이 24일,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의 감사업무에 취업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감사원 퇴직공직자가 피감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감사업무 등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에서 4급 이상 3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에 대한 심사가 형식적이란 비판이 있어 왔다.
윤 의원은 이에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에 감사업무를 추가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은 1,600여개에 이르는 피감기관들의 운영과 회계 등을 감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 만큼 감사원 퇴직공직자들의 피감기관 재취업에 대한 제한심사는 더욱 면밀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준병 의원은 ”오늘 감사원 퇴직공직자들이 피감기관의 감사업무에 재취업하는 문제를 개선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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