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가 22일 정읍시(시장 유진섭)와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면서 양 기관의 효율적인 인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 내용은 ▲우수인재 균형배치 및 정기·수시 인사교류 ▲보수 및 각종수당 등 급여 관련 통합운영 ▲교육·훈련 계획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시설 등 통합운영 ▲공무원 복지제도 통합운영 ▲급여 초과근무 관리 등 통합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조상중 의장은 “양 기관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인사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직원들의 높아진 전문성과 인사의 독립성을 밑거름으로 삼아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섭 시장은 “내년부터 시행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사독립으로 의회가 성장하는데 큰 발판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시와 의회가 상호 협력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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