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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용위기지역 1년 재연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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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용위기지역 1년 재연장 확정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1.12.1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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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비 대부 한도 확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 혜택

 

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됐다.

 

16일 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제9회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군산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내년 1231일까지 1년간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심의회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도 함께 의결해 고용위기지역 자치단체와 함께 조선업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17.7)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18.5)201845일 최초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올 12월 말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당초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군산시를 포함한 고용위기지역은 두 번의 연장으로 연장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군산시는 타 지역과 공조해 연장 필요성을 건의해 왔다.

 

특히, 군산의 경우 붕괴된 산업의 재생과 제조업 노동자들의 직업전환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을 피력했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말 고용위기지역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했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에 따라 실직자 및 노동자를 위한 7개의 지원이 유지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확대 지원, 훈련비 자부담률 대폭 축소, 훈련연장 급여요건 완화, 생계비 대부한도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시 소득요건 면제해 참여기회 보장,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및 한도액 확대, 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확대, 실직자 자녀 대학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등이다.

 

기업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한도 확대, 사업주 훈련지원 한도 확대 및 단가인상,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연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과태료 면제, 지역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인당 연 500만원 추가지원, 일자리안정자금 해당사업장 확대지원 등 11개 지원이 계속된다.

 

이와 함께 보통교부세 연 150~200억원 추가교부, 실직자 및 구직자에게 통합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도 유지된다.

 

강임준 시장은 고용위기지역은 기업과 노동자, 구직자에게 전방위적인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현재 고용회복단계에 있는 군산시의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이라며 군산형 일자리사업 등 전략산업의 중점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위기 출구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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