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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인구비례 지역구 획정 불합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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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인구비례 지역구 획정 불합리 지적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12.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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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정치권, 농촌 지역구 현 정수 유지 기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 규제 등을 비롯한 공직선거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위원장 김태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5월 29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여야 합의 사안은 피선거권 연령 조정(현행 만 25세 이상),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 규제 등이다.

이날 논의한 내용 중 관심을 끄는 대목은 군 단위 농촌지역 광역의원 정수 조정으로 2018년 헌법재판소가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하한선을 3대 1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헌재의 결정대로 해야 하느냐의 문제였다.

강민국 의원(진주을, 국힘)은“농어촌지역 특례조항 신설 등 농촌 지역 현실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되어 현행 도의원 정수가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조해진 의원(밀양·의령등, 국힘)은 “국회와 선관위는 이런 부분(지역대표성)들을 다 고려하고 의원정수를 정해야 되고, 그에 맞춰서 선거구를 획정해야 된다. 국가정책적 측면에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을 더 배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구가 적다고 정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조해진 의원 의견에 100% 공감하고 현실적으로 와닿았다. 헌법재판소가 단순 인구 비례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 현재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여러 요소들 가운데 면적의 경우 다른 나라들도 예외로 운영되고 있기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갖고 가겠다”고 답변했다.

전북의 경우 선거구 획정과 시군의원 정수를 정하는 법정시한인 선거일 180일 전인 지난 1일까지 이에 대한 진척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는 국회 정개특위의 출발 자체가 늦게 된 것과 맞물리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내년 지방선거가 5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서 더 이상 늦어지면 혼선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북의 경우 고창 제2선거구를 비롯한 선거구 획정 하한선에 미치지 못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주 혁신동을 비롯한 선거구 조정은 불가피해 이에 해당하는 지역의 출마후보 예상자들이 애를 타고 있다.

도내 정치권은 인구수가 적어 지역의 선거구가 사라질 경우 농촌지역 대표성이 축소되고 옆 지역 출신 의원이 선출되는 등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해 현행 정수 유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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