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차별 없는 근로기준법 적용 등
국회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차별 없는 노동법 보장을 위한 입법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 의원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1,900만 노동자들이 같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 차별받는 현실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해 놓고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해고나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심지어 여성 근로자의 건강권 등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란 지적이다.
안 의원은 “이번 노동법안소위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공무원․교사 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도입 △사업이전 시 고용승계법 △근로자대표제 민주화법 △노동자의날법 등 대표적인 노동기본권, 노동민생법안을 다룰 예정”이라며, 16일 노동법안소위 개회 요구에 다행히 국민의힘이 개회를 동의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근기법 5인 미만 적용,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도입, 사업이전시 고용승계 등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약속하며, 국민의힘도 차별 없는 노동법 대전환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더 이상 야당 탓만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을 믿고 노동존중 사회를 향한 차별 없는 노동법을 국민들에게 돌려 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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