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이 13일,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재산세를 경감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보다 낮은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빈집 철거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농촌지역 인구 감소로 농가 빈집이 증가해 이를 방치함으로 인해 쓰레기 적치·범죄 증가·붕괴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빈집 철거명령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돼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아 빈집의 자진 철거를 오히려 가로막는 상황이란 지적이다.
이에 윤 의원은‘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30%를 경감’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해 호평을 받고 있다.
아울러, 자발적 철거 또는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를 철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고,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빈집이 남아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윤 의원은 “빈집정비제도 개편의 1단계 입법과제로 빈집실태조사를 통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대표 발의한 ‘빈집 정비 강화법’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며, “2단계 입법과제로 적극적인 빈집 철거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정비 촉진법’을 오늘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